건축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