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11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2010가단625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도인(피고)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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