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평군 환경과-44614(2012.12.21)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2.12.20 ~ 2013.01.0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