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통보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