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2 - 7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 신청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사항을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