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대상자에게 이전등록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