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직권정정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수취인불명)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