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지시(철거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