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