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환경보호과-37097(2012.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양시에서 대기, 소음배출시설 신고 취소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 목 : 대기, 소음 배출시설 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12.28. ~ 2013.1.11.(15일)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