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2. 04. 12 ~ 2012. 04. 2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하니

나.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를 10이내에 김해시청 차량등록사업소(건설기계담당)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라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동법 제40조 제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경상남도 김해시청(차량등록사업소 ☎ 055-330-29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