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불분명, 사망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 말소예고(처분사전통지)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