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3 - 000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3항 및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3. 1. 03 ~ 2013. 1. 31(29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자동차 등)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납부기간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 (031-8024-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01. 02.
평 택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