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12 - 2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2. 12. 24 ~ 2013. 01. 08 (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안중출장소 생활지원과(☎031-8024-8222)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2012년 12월 24일
평택시 안중출장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