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 하였으나, 현재까지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착공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으로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