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