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청문실시 후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