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및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