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26조에 의거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