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