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전에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나, 연장신고 기간 내에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취소하고자 가설건축물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 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