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및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자진철거) 촉구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제1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지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제출하여 주시고 공고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