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변경(정정)을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불분명, 사망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자변경(정정)예고(처분사전통지)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