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