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취소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건축주(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