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고 제2013- 6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분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