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보관기관경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