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3-46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