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