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청 공고 제2013- 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자동차) : 97고22**
□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3.01.10~2013.01.24(15일간)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안내문 󰡓을 서면통지 하였으나 우편함 장기 방치하여 수취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 범칙금(미납 시 고발조치) 부과 및 고발조치
◎ 상속이전 제출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통
③ 상속포기각서(여러명의 상속자중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 포기자의 도장날인)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앞, 뒷면 사본 1부
⑤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⑥ 자동차세 체납확인(세무과)- 체납있는 경우 이전불가합니다.
⑦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법정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⑧ 상속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
⑨ 대리등록 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3.문의처 : 인천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760-7681)

2013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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