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우리 구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