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준비서류】
□ 상속이전등록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예) 2012. 12. 15일 사망 -> 2013. 2. 14일까지 신고해야 범칙금 미발생
※ 미등록시 10일까지는 과태료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범칙금은 부과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이의신청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됨
※ 상속포기 법원확정판결 - 법원에 문의(공매처분 등)
한정승인 법원확정판결 - 상속이전 또는 말소등록(폐차 등)을 하여야 함
(차량등록사업소 문의)
※ 법원재판기간은 상속이전 등록기한에서 제외
□ 준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 양식비치
◦ 기본증명서 1부(사망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사망자기준)
- 제적등본의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만 해당
◦ 상속포기각서 1부(상속포기자 도장날인)
- 상속포기서는 차량등록소에서 수령 또는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출력
- 상속포기자 중 일부가 해외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수감사실확인서 및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상속인 명의) 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공증증서첨부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사본 각1부
◦ 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1부 - 상속인 명의로 가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상속순위 - 1.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 사망자의 형제자매
4.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 혈족(삼촌, 고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