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2013-51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항(사망자의 상속안내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