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취소사실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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