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한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신고 효력 상실하고, 처분에 대하여 등 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