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등기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우편물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