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 2013-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 대 상 : (붙임내역 참조)
○ 서류의 명칭 : 주․정차위반 과태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3년 01월 22일 ~ 2013년 02월 06일까지
위 과태료고지서를 귀하께 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본 처분(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강화군청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의거 압류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 032-930-3367로 문의바랍니다.)
2013. 01. 22
인천광역시 강 화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