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8-22번지상 건축신고(2007-신축신고-38)와 관련하여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산지전용허가 실효되어「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