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취소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