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54조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및 제8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취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취소
나. 공고기간 :2013.01.23 ~ 02.07(16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문(김원일,최흥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