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1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장기체납자에게 차량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