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 교통안전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정선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 고 명 : 제2차 정선군교통안전기본계획
* 공고기간 : 2013.01.24 ~ 02.08
* 공고장소 : 정선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교통행정부서(☏033-560-23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