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승계 절차 이행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으로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월 11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