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