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의거 말소 후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