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건축주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