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9-3번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예고하였으나 등기우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