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및 착공연기 기한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위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2013. 1.29. 취소처분 하였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