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건축허가 취소)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