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오분동 산31-12번지 외 2필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ㆍ공고하고자 합니다.